‘사학비리’ 서울 청원고 前교장에 징역5년

‘사학비리’ 서울 청원고 前교장에 징역5년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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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연루 교육지원청 간부·학부모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3일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며 이런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정교사 채용 대가로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행위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을 재단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씨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간부 김모(56)씨와 최모(62)씨 등 학부모 3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교육지원청 고위공무원이 외려 교사임용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1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학부모들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6천500만∼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건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홍모(57)씨 등 청원고 행정실 관계자 2명에겐 “윤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다”는 점을 고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40억대의 교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정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50억원 넘게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것을 밝혀냈고, 지난 7월 말 윤씨의 횡령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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