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당한 만삭 의사부인 오른쪽 턱뼈 주변에...

살해당한 만삭 의사부인 오른쪽 턱뼈 주변에...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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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인 혐의 의사, 파기환송심서 또 징역 20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려진 진실 앞에 참담함마저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가진 채 사망한 딸, 그리고 딸의 살해범으로 지목된 사위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만삭 아내 살해사건’ 피해자의 아버지(58)는 7일 법원의 선고 직후 담담한 목소리로 짧게 소회를 밝혔다.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아내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32)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백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물리쳤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백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내 박모(29)씨의 사망이 액사(목눌림에 의한 질식사) 때문인지와 이것이 백씨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망 원인 및 범행 동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좀 더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 및 정황을 세세히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 부위 피부가 벗겨진 점, 오른쪽 턱뼈 주변에 멍이 들고 근육 내 출혈이 생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다툼 중 생긴 것으로 보이는 찢기거나 멍든 상처들이 있고 피고의 이마, 팔 등에서도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백씨는 그동안 아내가 욕조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일어나지 못해 질식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또 사건 정황과 관련해 ▲피해자의 상처와 백씨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이 다툰 흔적으로 판단되는 점 ▲백씨가 사건 당일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평소 안부를 묻지 않던 장모에게 전화를 건 점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문의 탈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민해 있던 점 등을 들어 “백씨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경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6년간의 열애 끝에 박씨와 결혼했다. 백씨의 게임 중독 때문에 간혹 갈등이 있었지만 박씨는 임신 후에도 오전 5시 30분이면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출근하는 등 ‘착하고 부지런한 아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 당일 백씨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집에 와 게임에 몰두하자 출산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던 박씨는 불만을 표출했고 이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

한편 백씨 측은 판결에 불복, 선고 직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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