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거부한다고 초등생 딸을…경악

부인이 거부한다고 초등생 딸을…경악

입력 2012-12-16 00:00
수정 2012-12-16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딸 상습 성폭행 50대 ‘몹쓸 아버지’ 징역 11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조모(5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2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초등생인 10대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부인과 10대 아들도 마구 때려 상해죄 등도 혐의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을 성폭행한 뒤 옆에 뉘어두고 성인 드라마를 보거나 부인이 옆에서 자고 있거나 거실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딸을 성폭행했다”며 “딸의 진술이 객관적 여러 사실과 일치하고 어머니와 오빠도 성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4년여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