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인 명단공개’ 목사 무죄 확정

‘신천지 교인 명단공개’ 목사 무죄 확정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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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신천지 교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교적부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을 작성자나 관리자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0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신천지 교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교적부를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정보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학교 동창에게서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작성자나 관리자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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