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일 지체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20분께 서구 용문동 A(38·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성씨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 A씨가 수사기관에 성씨의 범행과 관련한 중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성씨에 대해 특가법 제5조 9항(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보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20분께 서구 용문동 A(38·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성씨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 A씨가 수사기관에 성씨의 범행과 관련한 중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성씨에 대해 특가법 제5조 9항(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보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