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씨 무혐의 처분

‘제주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씨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지윤씨
김지윤씨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지윤(29·여)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지난해 3월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올려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