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김태촌에 경찰 수백명 긴장하는 속내는…

죽은 김태촌에 경찰 수백명 긴장하는 속내는…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사망 ...전국서 조직원들 잇단 조문

6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0호. 1970~1980년대 폭력조직 ‘범서방파’를 이끌며 국내 조직폭력계를 주름잡았던 김태촌(64)씨의 빈소로 검은 정장 차림의 조직원 10여명이 일렬로 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장례식장 주변에는 경찰병력 150여명에다 무전기를 찬 사복 차림의 형사들도 많이 보였다.

이미지 확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6일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 김태촌(작은 사진)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비를 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6일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 김태촌(작은 사진)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비를 서고 있다.
이미지 확대
김태촌씨
김태촌씨
김씨는 지난 5일 0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갑상샘 치료를 위해 2011년 12월 입원했다가 지난해 3월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 왔다. 부하 4명을 거느리고 빈소를 찾은 한 조문객은 이날 “우리 식구 애들이 안 보이는구먼”이라고 말하면서 빈소로 들어갔다.

빈소에는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 보낸 화환 100여개가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빼곡히 들어찼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가수 설운도, 국악인 신영희, 전 WBC 세계챔피언 염동균 등 유명인들부터 건설회사, 각종 무술연맹까지 화환을 보낸 이들의 면면이 매우 다양했다. 특히 대구, 동대문, 인천, 청주, 이천 등 지역명과 보낸 사람 이름만 적힌 화환들이 상당수 있었다.

생전에 각별한 친분을 쌓았다는 하일성 야구해설가와 1970년대 유명한 폭력조직 ‘신상사파’ 두목 신상현(79)씨는 전날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신씨는 1970년대 서울 명동·충무로 일대를 장악한 신상사파 두목으로 김씨가 행동대장급이었을 당시 두목으로 받든 조양은씨보다 선배 세대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서울경찰청 폭력계와 송파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 150여명이 장례식장 1·2층과 안팎에 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난투극과 같은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한때 조폭계를 주름잡은 인물인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75년 전남 광주의 폭력조직 ‘서방파’ 행동대장으로 조폭계에 몸담은 김씨는 1977년 여러 군소조직을 제압해 세력을 키워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김씨는 1986년 조직원들을 시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습격 사건으로 징역 5년에 보호감호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89년 폐암 진단을 받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1992년 ‘범서방파’ 결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계속했다.

김씨는 2007년 배우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미팅 행사를 강요하는 협박성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씨 유족은 김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유해를 고향인 전남 담양 군립묘원에 안치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