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율 위반’ 비 7일 근신 처분

‘복무규율 위반’ 비 7일 근신 처분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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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장소에서 반성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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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연합뉴스
가수 비
연합뉴스
공무 외출 중에 인기 여배우 김태희씨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등 군기 문란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군인 복무 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9일부터 7일간 근신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근신은 병사에게 내려지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로, 해당 병사는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를 하지 않고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의 시간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근신 처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내려진다”면서 “정 상병은 외출 시 군모를 쓰지 않고, 공무 외출 중 사적인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상관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연예병사 제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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