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적 필화사건’ 선고유예 불복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7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김지하(72)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김지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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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970년 월간지 ‘사상계’에 권력층의 부패를 고발하는 ‘오적’이라는 시를 게재해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받은 데 대해서는 징역 1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심 사유가 없는 범행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만 달리 판단할 수 있어 법정 최하형을 선고한 것이다. 선고 직후 김씨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선고유예는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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