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만류 설명회는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대법 “파업만류 설명회는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입력 2013-01-13 00:00
수정 2013-0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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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도 의견표명 자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측의 파업 만류 설명회를 저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모씨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측의 설명회 개최를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보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위협이나 이익제공 약속 등이 포함돼 있지 않는 한 사측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행위를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2010년 5월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 강모씨가 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파업 만류 설명회를 열려고 하자 강씨를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측의 설명회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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