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6700만원 가구도 올부터 국가장학금 혜택

年소득 6700만원 가구도 올부터 국가장학금 혜택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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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 대학생까지 확대

올해부터 연간 소득이 6703만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자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확충되면서 ‘2014년에 소득 8분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1년 빨리 이행되게 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2조 2500억원으로 책정하고 지난해 3분위까지이던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대상을 7분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예산 총액은 지난해(1조 7500억원)의 1.6배에 이른다.

우선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안의 지급 대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가 추가됐다. 소득 8분위는 한 가구의 연간 소득이 670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별 지원액도 올랐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45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1분위는 315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450만원은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단가다.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 5000~65만 5000원씩 인상돼 270만원(2분위)에서 90만원(6분위)으로 조정됐다. 7분위와 새로 수혜 대상에 포함된 8분위는 67만 5000원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에서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대학등록금을 낸 뒤 신·편입생을 위한 2차 신청기간(3월)에 해도 된다. 재학생의 경우 Ⅰ유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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