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 부모동의 없으면 취소

온라인게임 결제 부모동의 없으면 취소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게임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을 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때는 회사 측이 보상 시간을 제공하고,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면 남아 있는 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게임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2010년 4조 7673억원에서 2012년 7조 8762억원(추정치)으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상담 역시 2010년 4837건에서 지난해 5593건으로 급증했다.

표준약관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을 신청하거나 아이템 구매 등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부모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결제는 조건 없이 취소될 수 있다. 회원이 산 가상화폐의 환불을 요청하면 남은 금액의 10% 이내(잔액 1만원 이내는 일정금액)를 공제하고 돌려준다.

회사 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 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 기준) 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중지·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도록 했다. 미리 알렸더라도 중지나 장애 발생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초과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