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비리사태’ 신상훈·이백순 집유

‘신한 비리사태’ 신상훈·이백순 집유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일교포 주주에 수뢰 혐의 유죄… 400억 불법대출은 “증거 없다”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왼쪽·56)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오른쪽·61) 전 신한은행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16일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와 은행 법인자금 2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이 부실회사인 투모로 그룹에 대한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3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회사돈을 빼돌리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 내부에서 신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