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또 항소 포기...도대체 왜?

MB측근 또 항소 포기...도대체 왜?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희중 前부속실장 항소 포기…특사대상 여부 주목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이 선고된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이어 김 전 실장도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설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1일 선고 판 이후 일주일째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형기는 9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는 한편, 영업 정지를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억 8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때문에 김 전 실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