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180여차례 몰카 20대 실형

여자화장실서 180여차례 몰카 20대 실형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촬영한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14일 경기도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