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감자, 야한사진 소지 못하게 한다고 소송

성범죄 수감자, 야한사진 소지 못하게 한다고 소송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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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가 선정성이 있는 ‘야한 사진’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데 반발해 교도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감된 A(46)씨는 최근 영치된 사진 200여장을 돌려 달라며 교도소를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말 광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남성 잡지에 실린 화보나 누드 사진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는 이감 당시 A씨 소지품에서 이 사진들을 발견해 영치하도록 했다. 영치란 국가 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 수용자 등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교도소 측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성인용 잡지의 구독을 허용하지만 A씨가 가진 사진의 양이나 음란성을 볼 때 교화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 영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 김재영)는 교도소로부터 답변서와 해당 사진을 받아 소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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