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한다고… 글씨 못 쓴다고…
아들에게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 온 아버지가 주변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과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둔 A(36)씨는 10년 가까이 부인과 별거한 채 살았다. A씨는 시골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 B(9)군을 맡겨 키우다 지난해 초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함께 산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A씨는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지난해 5월 A씨는 아들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코피를 터트렸다.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의 목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은 뒤 아들 머리를 대야에 담갔다가 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B군이 남의 지갑을 주운 뒤 안에 있던 돈을 꺼내 썼다는 이유였다.
숙제를 하지 않거나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도 여러 차례 아들을 때리고 물고문했다. B군은 학대의 충격으로 물만 보면 공포에 떨게 됐다.
A씨의 잔혹한 학대는 B군의 얼굴과 몸 상태를 본 주변 사람의 신고로 중단됐다. 이후 아이를 보호하던 서울시아동복지센터가 A씨를 수사의뢰하면서 A씨의 범죄가 발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30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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