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희팔 은닉자금 직접 추적

서울중앙지검, 조희팔 은닉자금 직접 추적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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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채권단 대표 조씨 지시받고 횡령·착복” 고소

대구지검, 경찰청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가 4조원대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씨의 은닉 자금 추적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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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조희팔
중앙지검은 ‘조희팔 전국피해자채권단’ 대표들의 조씨 범죄 수익금 은닉·착복, 횡령 여부도 수사한다. 2008년 ‘조희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울 지역 검찰에서 조씨 사건을 수사하는 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조희팔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의 자료들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45·인천 남구 도화동)씨 등 4명은 B무역 대표 현모(51)씨와 전국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 김모(54), 곽모(45)씨 등 4명을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고철 수입 사업을 위해 2008년 6월 B무역 대표 현씨에게 지급했다는 640억원의 불법성 여부 및 행방, 전국피해자채권단 대표들의 피해자 기만 행위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김씨 등은 “고철 투자 계약 자체가 거짓”이라며 “현씨는 조씨에게 받은 돈으로 고철 수입은 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해 돈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피해자채권단 상임위원 9명 중 반 이상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면서 “곽씨, 김씨 등은 조씨 일당의 지시를 받는 등 3만 5000여명의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씨 등은 “조씨가 검경 등을 상대로 뇌물을 뿌린 온상지가 대구이고 경찰은 지금껏 사건을 덮기만 했다. 대구나 경찰로 이첩되면 사건이 축소, 은폐되거나 흐지부지되고 만다”면서 “대구 지역 검경이나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구나 경찰로 이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2009년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조씨 공범 김모씨 등을 구속해 사건 실체를 밝히려 했는데 대구 지역 검경에서 사건을 이첩하라고 지시해 이첩받은 지 3일 만에 수사를 종결한 점 ▲조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권모 총경을 조씨 사건 수사 책임자로 임명한 점 등을 들었다.

김씨 등은 “경찰은 조씨 은닉 자금을 찾은 게 전혀 없다”면서 “경찰에서 얼마 전 조씨 측 차명 계좌 700여개와 은닉 자금 780억여원을 파악했다고 했는데 그건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거의 다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 수십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중앙지검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풀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대구지검 등의 수사 내용과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뒤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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