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정두언 항소

‘법정구속’ 정두언 항소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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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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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정두언 의원


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정 의원과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이미 항소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해당 은행의 임석(51·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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