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고갈 탓…”근거 법률 없어 복지사업 한계”
서울시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을 중단했다.서울시는 장례 보조비 지원제도 운영의 밑바탕이 됐던 복지카드 적립금이 고갈함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08년 8월부터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복지카드 적립금을 활용해 재직 중 사망한 직원에게 장례 보조비를 250만원씩 지급해왔다.
지난 4년여간 장례 보조비를 지원받은 시 본청 직원은 22명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5천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카드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적립금 중 일부는 매년 직원들 명절 상품권에도 지원되다 보니 현재 적립금이 약 1천만원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후생복지팀 관계자는 “적립금은 신규발급카드의 비중이 큰데 직원들은 갑자기 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만 자금이 쌓이는 구조였다”며 “단체보험이나 연금공단 조의금도 있어 대안 마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이야말로 시가 자체적으로 복지혜택을 적극 제공해야 하는 대상인데 지원이 중단돼 안타깝고 섭섭하다”며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서라도 제도의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법률이나 조례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선택적복지포인트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지급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복지포인트는 매년 금액이 같은 데 그 안에서 항목만 늘려야 하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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