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명이 성폭행시도 군인 격투끝에 붙잡아

시민 2명이 성폭행시도 군인 격투끝에 붙잡아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윤모(20) 일병을 붙잡은 시민 진모(38)·김모(37)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일병은 31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20·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휴가를 나왔던 윤 일병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와 김씨는 근처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격투 끝에 윤 일병을 제압,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행범 윤 일병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군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