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종북트윗’ 글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성남지청 한 관계자는 “고소인 측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거지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은 범죄자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할은 사건의 소재지 관할을 말한다.
KBS 아나운서 출신의 정 대표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고소 대리인 신분으로 성남시청 인터넷홍보팀을 불러 고발 경위와 처벌 희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은 범죄자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할은 사건의 소재지 관할을 말한다.
KBS 아나운서 출신의 정 대표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고소 대리인 신분으로 성남시청 인터넷홍보팀을 불러 고발 경위와 처벌 희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