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2) 전 서울시장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 김윤상)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지난 14일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지자체의 세금·재정 낭비 사례”라면서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성,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지난 14일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지자체의 세금·재정 낭비 사례”라면서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성,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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