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이모(여) 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물었다. A양은 울면서 항의했고 곁에 있던 변호인과 성폭력상담소 직원도 이 검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어요. 걱정돼 물어본 겁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 측이 거듭 항의하자 이 검사는 사과했고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의 담당은 다른 검사로 교체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용기를 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에게 이런 2차 가해를 한다면 과연 어떤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인 아버지가 증거로 제출한 문자 내용을 보니 아버지와 딸의 대화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친딸이 성폭행당한 게 아니라고 진술해 실체를 파악하려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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