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2순환道’ 소송 광주시 승소

맥쿼리 ‘2순환道’ 소송 광주시 승소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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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비 축소 협약 위반” 감독명령 취소 청구 기각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일어난 민간 사업자 광주 순환도로투자㈜와 광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간 투자사업자의 사업권 회수(중도 계약 해지)를 추진키로 해 전국의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2순환도로 1구간은 북구 두암동~동구 소태동 5.67㎞ 구간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 김재영)는 20일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에서 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내도록 했고 이는 사업 시행자 평가 요소이기도 했다”며 “무상사용 기간, 통행료 등을 산정하는 데도 최초 자기자본 비율을 함수처럼 적용한 만큼 순환도로투자㈜는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독명령 절차와 관련, “민간 사업자는 최고 20%의 연이율로 장기 차입금을 조달해 2010년까지 누적 적자가 1024억원에 이를 정도로 자본 잠식 상태였다”며 “여러 차례 시정 명령, 협의를 촉구했는데도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한 사실로 미뤄 광주시의 감독명령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뒤 개통 3년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설립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2003년 3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는 과정에서 10~20%의 고이율의 차입금을 끌어들이면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켰다. 이 회사는 2010년 기준 부채비율이 마이너스 261%로 전락하는 등 자본금이 바닥났다. 이 회사는 2003~2008년 1675억여원을 벌어들여 이자로만 1947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시는 2001년 2순환도로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19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또 회사로부터 법인세, 주민세 등 단 한푼의 세금도 거두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광주순환도로의 자본구조를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2011년 4월 감독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회사 측에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이행토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불응할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2028년까지 28년 동안 이 회사가 무상 사용토록 협약했다. 회사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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