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유죄냐, 무죄냐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유죄냐, 무죄냐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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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30대 초반의 A씨는 2007년 2월 이혼 후 생후 15개월 된 딸을 혼자 키우게 되자 인터넷사이트에 보모 구인광고를 냈다.

비슷한 연령의 여성 B씨가 광고를 보고 찾아오자 A씨는 동거를 제의했고 같은 해 5월23일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혼인신고 직후 A씨는 승용차를 사 B씨에게 주면서 운전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동시에 세 가지 보험에 들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총 4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계약조건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불과 2주 만에 끝났다.

B씨가 그해 6월6일 실종된 것이다. 실종일로부터 13일 후 익사한 B씨의 시신이 전남의 한 하천에서 차량과 함께 발견됐다.

단순 교통사고로 내사종결돼 A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다른 두 보험사는 위장 교통사고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2011년 경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A씨는 아내 살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를 전부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검 결과 타살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점, 경제사정이 나쁜데도 굳이 차를 사주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실종 신고 이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을 타내지 못하자 범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체 발견 지점을 제3자를 통해 정확히 특정해 신고한 점이 유죄의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도 살해 동기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렇더라도 범행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휴대전화로 어머니와 통화한 시각과 장소, A씨가 아내 전화기로 다른 곳에 전화를 건 시각(추정)과 장소를 비교해본 결과,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사람이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살인은 무죄로 보고 보험 사기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그러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의 이동경로를 휴대전화 기지국이라는 특정 장소로 전제해 추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면서 “또 A씨가 수장된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역시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로 볼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요 간접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제시한 사유는 대부분 합리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살인죄에서 합리적 의심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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