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입증못한 동영상…수사 난항 예상

’성접대 의혹’ 입증못한 동영상…수사 난항 예상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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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 인사 성 접대 의혹을 풀 열쇠로 예상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5일 내놓은 성 접대 의혹 동영상 분석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 경찰은 이 동영상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윤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을 뿐이다.

통상 이 정도로는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동영상을 찍은 사람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찾아 남성을 지목하더라도 보충 증거물 성격으로나 제출될 수 있을 뿐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얼굴 윤곽선이 비슷하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동영상이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합법적으로 촬영된 가운데 시간과 장소, 등장인물들이 특정돼야 한다.

경찰이 확보한 2분 3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윤씨에게 성폭행 및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사업가 A씨가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윤씨에게 빌려준 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동영상이 발견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컴퓨터 상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 동영상의 원본을 찾고 있다. 원본에서는 등장인물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 동영상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씨 측이 보관하고 있다면 유력인사 ‘협박’의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내놓지 않거나 이미 폐기했을 수도 있다.

이번 의혹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이 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씨의 진술이나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성 접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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