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검사, 법정서 혐의 전부 부인

‘브로커’ 검사, 법정서 혐의 전부 부인

입력 2013-04-04 00:00
수정 2013-04-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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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9) 전 검사가 법정에서 결백을 호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검사로서 처신에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사건을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참고인이 매형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매형에게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나 차마 사임을 강하게 요청하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박씨의 매형 김모 변호사 측도 “피의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변호사 선임 계약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박씨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자신의 매형을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매형 김씨는 박씨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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