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보고서 채택 무산에 또 ‘한숨’

헌재 재판관 보고서 채택 무산에 또 ‘한숨’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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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헌재 공백은 헌법장애 상태”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으로 공백 사태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는가 했던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헌재는 박 소장 취임으로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소장의 퇴임 이후 81일이나 이어진 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되면서 이달부터 ‘재판관 9인 체제’의 온전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조용호(57·〃 10기)ㆍ서기석(59·〃1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 불발되면서 다시 근심이 생겼다.

두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취임이 지연되거나 자칫 무산될 경우 재판관 ‘7인 체제’로 다시 파행 운영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두 명이 빠진 7인 체제로 정기 선고를 해야 했다.

헌재 관계자들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임명 과정에 돌출 변수가 생겼다며 적잖게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물론 조용호 서기석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정식 취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두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사에 따라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거듭되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 야당이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에는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두 후보자의 취임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헌재가 재판관 두 자리를 공석으로 놔둔 채 운영하면서 주요 사건 처리를 계속 미룰 수도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관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공백이 장기화된 사례가 있어서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는 국가 긴급사태 못지않은 ‘헌법 장애 상태’”라며 “헌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정치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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