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이주호(52)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생의 기본권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관련 지침이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일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하는 등 처분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생의 기본권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관련 지침이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일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하는 등 처분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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