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제도특검’으로 가닥…특검법 제정 추진

상설특검 ‘제도특검’으로 가닥…특검법 제정 추진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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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패스트트랙’ 도입…조사공무원 제도 활성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설특검이 ‘제도특검’ 형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특검’이란 상시적인 특검법을 제정한 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제도가 활성화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개혁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설 특검과 관련,가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 형태가 아닌 제도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법무부가 상설특검 도입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 보다는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특정한 사건만을 수사 범위로 한정해 일정기간 수사하는 기존의 특검 제도와 구별된다.

 제도특검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적 의혹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회와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고 여야 간 정치적 다툼에 따른 논란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과 관련해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업무보고에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도입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다.

 현행 시스템은 금융위나 금감원,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수사와 처벌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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