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이 조작”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이 조작”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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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여동생 “회유·협박·폭행에 허위 자백” 주장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33)씨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견해를 밝혔다.

민변은 “유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 유씨 여동생을 대동했다.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면서 “문을 항상 잠가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그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입국 이후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오다가 지난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심문을 계기로 민변이 제공하는 거처로 옮겼다.

유씨 여동생은 다음 달 23일까지는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민변은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포함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배치되는 여러 정황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유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증인과 증거 채택을 마무리한 뒤 참여재판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씨를 지난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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