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3일 오전 5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버스공영차고지에서 첫차 운행에 나선 시내·마을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A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 처분하고 소속 회사에 통보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10여차례 버스공영차고지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고없이 노선버스, 수학여행 버스, 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A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 처분하고 소속 회사에 통보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10여차례 버스공영차고지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고없이 노선버스, 수학여행 버스, 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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