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兒에 성충동 20대 남성에 약물치료 명령 청구

男兒에 성충동 20대 남성에 약물치료 명령 청구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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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윤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께 등교하는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8)에게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접근해 항문 검사를 하겠다며 인근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들이 등교하다 말고 울면서 귀가해 신체를 살펴보다 성폭행 피해 증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도주 동선과 인적 사항을 확인해 이튿날 새벽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씨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비정상적인데다 윤씨 스스로도 “남자 아동들만 보면 성적으로 흥분된다”라고 진술해 그를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심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윤씨는 어린이에 대한 성적 욕구가 강한 ‘소아성애증’으로 판명됐다.

윤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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