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상수 전 인천시장 공천헌금 수수 의혹 무혐의

檢, 안상수 전 인천시장 공천헌금 수수 의혹 무혐의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상호 전 민주당 공보단장 명예훼손 고소 건도 각하 처분

안상수(67) 전 인천시장이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내사한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안 전 시장이 지난해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 소모(56)씨로부터 1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안 전 시장 측에 돈이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소씨가 안 전 시장에게 1억4천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제보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1월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보궐선거 당시 안 전 시장이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지내 공천에 힘을 쓸 수 있다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 돌았지만 소씨는 공천에서 떨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대선 기간 안 전 시장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브리핑을 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우 단장은 당시 “소씨는 안 전 시장에게 1억4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록 차용증은 받았지만 공천과 관련한 헌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우 단장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소씨와 안 전 시장 측은 우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 단장의 발언이 소씨와 안 전 시장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