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 2003년 8월 당시 10세였던 조카 A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데 이어 2010년 6월 또다시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두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배우자가 있거나 다른 여성과 재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삼촌인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조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피해자의 마음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둘러싼 가족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손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 2003년 8월 당시 10세였던 조카 A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데 이어 2010년 6월 또다시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두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배우자가 있거나 다른 여성과 재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삼촌인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조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피해자의 마음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둘러싼 가족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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