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영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각종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1년5개월로 짧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영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각종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1년5개월로 짧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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