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비앙카 두달전 출국…검찰 실수로 출금 해제

‘대마초’ 비앙카 두달전 출국…검찰 실수로 출금 해제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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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출국금지 재신청을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가 두 달 전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가 지난 4월 8일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비앙카는 출국 후 4월 30일, 지난달 9일, 지난 4일 연달아 열린 공판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3차 공판에서 비앙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국 사실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 1차 공판일인 지난 4월 30일 알려지면서 검찰은 비앙카 지인을 통해 입국을 종용했다.

하지만, 비앙카는 지난 4일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미국에서 발급받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는 끝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비앙카가 출국할 수 있었던 데는 검찰이 출국금지를 갱신하지 않은 초보적인 실수 때문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비앙카에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출국금지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고인 특성상 당연히 제출했어야 할 재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비앙카에 대한 출국금지가 풀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인터폴 수배 등 국제협조가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비앙카가 미국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출국금지를 재신청했어야 했는데 담당검사가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검찰의 실수를 인정한다. 할 말이 없다”며 “비앙카가 입국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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