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취득세율 인하, 구매시기 조정 효과에 불과”

안행부 “취득세율 인하, 구매시기 조정 효과에 불과”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득세 인하논의에 정면 반박…”다른 부처가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행정부는 1일 “취득세율 인하는 집 구매시기를 조정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과 정부 내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와 관련, 취득세율 인하 효과를 폄하했다.

그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인데 주무부처와 논의 없이 다른 부처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4·1부동산 후속조치 관련 제4차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취득세율 감면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게 마지막 공식 입장이라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이 실장은 취득세가 지방세 54조원 중 25.7%, 광역지자체인 시·도 세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국가와 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율 인하시 지방세수 결함 보전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이 실장은 “주택소유자가 1천400만명, 토지소유자는 1천만명인데 재산세율이나 과표에 변화를 준다면 극렬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종부세는 원래 국가가 거둬 지방으로 배부하는 지방세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2011년 3·22대책, 2012년 9·10대책, 올해 1∼6월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각각 2조3천293억원, 8천702억원, 약 1조원을 모두 보전해준 바 있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