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윤중천 배임증재죄 벌금 500만원

‘성접대 의혹’ 윤중천 배임증재죄 벌금 500만원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사업 낙찰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돈으로 사업 관련 사안을 해결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박·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2년 9~10월 여성사업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면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 인사를 상대로 성접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