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제초 학비로 진 아내 빚, 남편 분할의무 無”

법원 “국제초 학비로 진 아내 빚, 남편 분할의무 無”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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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자녀를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넣으면서 빚을 졌다면 이혼하는 남편은 해당 채무를 함께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에게 국제학교 교육비 2천만원을 빼고 재산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B씨의 외도 및 시부모와의 갈등 등 문제로 2012년 4월 시작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남편은 아내에게 1억6천6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주라”고 판결했고, B씨는 분할금이 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B씨가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면서 연간 약 2천500만원에 이르는 이 학교의 학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26만원을 대출받아 국제학교 학비를 충당한 B씨는 항소심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채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간 동의 없이 쓴 교육비를 남편이 함께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비용을 들여 자녀를 전학시켜야 할 교육상 필요가 있었는지 명백하지 않다”며 “남편도 이런 양육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학에 따라 아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액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B씨의 은행 빚이 지난해 1~10월 5천900만원에서 1억1천9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다시 산정했다.

국제학교 교육비로 진 빚이 분할목록에서 제외되면서 A씨가 B씨에게 나눠줄 돈은 1억8천600만원이 됐다.

그 밖에 재판부는 원심처럼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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