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의약품 처방 대가’ 의사들에 수십억 리베이트

CJ, ‘의약품 처방 대가’ 의사들에 수십억 리베이트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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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피하려 은밀히 법인카드 제공

CJ제일제당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건네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CJ제일제당 강모(58) 대표와 지모(52) 제약영업당당 상무, 의사 12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와 지 상무는 2010년 5∼11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 의료 관계인 총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약 33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이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자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의사들 중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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