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등 내란음모 혐의 인정된다”(3보)

법원 “이석기 등 내란음모 혐의 인정된다”(3보)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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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는 내란의 주체·이석기가 총책”’제보자 진술 신빙성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들어서는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 호송차량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의 판결 요지 설명에만 2시간 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이날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들어서는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 호송차량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일인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의 판결 요지 설명에만 2시간 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이날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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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등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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