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면 일본 가라” 원정 성매매 알선 일당 기소

“빚 갚으려면 일본 가라” 원정 성매매 알선 일당 기소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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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수천만원 주고 고리 뜯어

한국 여성들에게 사채를 지우고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채업자 표모(47)씨와 현지 성매매업소 운영자 이모(43·여)씨, 이씨의 남편 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2010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돈을 빌리러 온 A씨 등 7명을 이씨가 운영하는 일본 도쿄 아라카와의 업소에 취업시킨 것을 비롯해 모두 1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돈이 필요한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에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해서 한방에 갚아라”라고 권유했다.

표씨는 A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73%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고리를 뜯어 소득을 올렸다.

2009년부터 일본 현지인과 함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씨는 표씨 등의 소개로 일본에 온 여성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켰다.

일본에서 사진관과 홈페이지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의 남편 박씨는 직접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업소를 광고하고 손님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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