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서 같은 학교 출신 화가를 험담한 혐의(모욕)로 임모(32)씨 등 서울대 졸업생과 재학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 재학생 강모(27·여)씨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중순 서울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life)’에 이 학교 출신 한국화가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시판에 소개된 자신의 인터뷰 기사 등에 작품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자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여기에 비방 글이 이어지자 A씨는 자신을 깔본 회원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임씨 등은 ‘자기 작품을 비판하는 게 듣기 싫다고? 웃기고...’, ‘이미지 메이킹만 하더니 결국엔 이런 일들까지 생기네요’, ‘지극히 장사치의 마인드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소당한 커뮤니티 회원 1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 재학생 강모(27·여)씨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중순 서울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life)’에 이 학교 출신 한국화가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시판에 소개된 자신의 인터뷰 기사 등에 작품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자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여기에 비방 글이 이어지자 A씨는 자신을 깔본 회원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임씨 등은 ‘자기 작품을 비판하는 게 듣기 싫다고? 웃기고...’, ‘이미지 메이킹만 하더니 결국엔 이런 일들까지 생기네요’, ‘지극히 장사치의 마인드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소당한 커뮤니티 회원 1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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