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 간부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민원인에게 폭언해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일 사업비를 보조받으려고 양구군청을 찾은 민원인 A 씨는 해당 업무를 맡은 B 과장을 4시간가량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A 씨에게 걸려온 B 씨의 전화에서는 술에 취한 목소리와 함께 “야”, “이런 xx” 등의 폭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B 과장은 업무 관계로 점심때 술을 마시고 나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실수한 점을 인정했다.
B 과장은 “민원인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전적으로 인격 수양이 되지 않은 저의 잘못”이라면서 “민원인이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2차례나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고질적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실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양구군은 B 과장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양구군의 한 관계자는 “업무 자체를 잘못 처리하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일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술을 마시고 민원인을 대한 점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사업비를 보조받으려고 양구군청을 찾은 민원인 A 씨는 해당 업무를 맡은 B 과장을 4시간가량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A 씨에게 걸려온 B 씨의 전화에서는 술에 취한 목소리와 함께 “야”, “이런 xx” 등의 폭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B 과장은 업무 관계로 점심때 술을 마시고 나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실수한 점을 인정했다.
B 과장은 “민원인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전적으로 인격 수양이 되지 않은 저의 잘못”이라면서 “민원인이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2차례나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고질적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실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양구군은 B 과장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양구군의 한 관계자는 “업무 자체를 잘못 처리하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일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술을 마시고 민원인을 대한 점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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