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시도한 가짜 ‘명문대 학생’에 집행유예

여성 성폭행 시도한 가짜 ‘명문대 학생’에 집행유예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명문대 학생’이라고 속이고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이름과 재학중인 학교를 거짓으로 소개한 뒤 20대 여성을 만났다.

A씨는 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영화방에서 추행한데 이어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