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왜 처리 안해주냐”며 구청서 흉기 난동

“길고양이 왜 처리 안해주냐”며 구청서 흉기 난동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관악경찰서는 구청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20분께 관악구청 동물관리팀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의자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과 민원인 등 10여 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뇌병변장애 2급인 이씨는 범행 전날 이 부서에 전화를 걸어 “평소 집밖에 세워두는 전동휠체어에 길고양이가 배변을 해 골치가 아프다. 고양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