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성인용품을 내다 판 혐의(학교보건법 위반 등)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 26일부터 최근까지 2년 남짓 동안 중구 한 건물 2층에 성인용품점을 차려놓고 음란한 물품과 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사업장을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유치원은 직선거리로 불과 52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관련 간담회에서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 26일부터 최근까지 2년 남짓 동안 중구 한 건물 2층에 성인용품점을 차려놓고 음란한 물품과 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사업장을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유치원은 직선거리로 불과 52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관련 간담회에서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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