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10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100만원), 중징계(200만원), 형사처벌(300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신고서는 전자메일(leehh@mcst.go.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팩스(044-203-3489)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화(1899-7675) 제보도 가능하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100만원), 중징계(200만원), 형사처벌(300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신고서는 전자메일(leehh@mcst.go.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팩스(044-203-3489)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화(1899-7675) 제보도 가능하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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